사업체/자영업 운영에 따른 재정보조 성공비결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동일한 대학에 재학하는 김군과 정군의 가정은 거의 동일한 재정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보조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를 비교해 보면,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준비의 유무가 재정보조금의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정은 모두 부모가 동종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도 비슷하다. 하지만 재정보조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는 그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김군 가정은 별다른 사전설계 없이 연간 약 11만 달러의 W-2 수입을 사업체에서 받고, 추가로 사업체 순이익 4만 달러를 보고하며 총 15만 달러의 연간 수입을 신고했다. 반면 정군 가정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3년 전부터 사업체에 Corporate Trust를 설립해 연간 4만 달러를 사업체 경비로 공제하면서 이 금액을 회사 플랜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정군의 가정은 개인 순이익을 0으로 만들어 연간 수입을 11만 달러로 보고했다. 이를 통해 정군의 가정은 연간 8천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했고, 동시에 회사의 플랜에 적립금을 쌓으면서 재정보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정군은 김군보다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1만 달러 더 무상 지원받았으며, SAI 금액을 7천 달러 이상 줄였다. 이는 주머니 돈을 7천 달러 절약한 것과 같으며, 세금도 8천 달러 이상 줄이고, 동시에 연간 4만 달러씩 회사의 은퇴 플랜에 적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수입 설계가 재정보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SIMPLE IRA나 SEP IRA를 회사에서 공제하며 운영하는 경우, IRS DRT 방식으로 FAFSA 신청 시 모든 데이터가 넘어와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된다. 이는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실행하기 전보다 재정보조에서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정의 재정부담을 줄일지, 늘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사업체가 순수한 LLC로 운영되는 경우와 S-Corp, C-Corp처럼 Pass-Through Entity로 운영되는 경우, Corporate Trust와 공제 한도는 매우 다르다. 상황에 따라 Profit Sharing Plan과 Cash Balance Plan 같은 Hybrid Plan을 활용해 공제 금액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자금 문제와 세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연간 20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공제하면서,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진학하며 7만 달러를 재정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례도 있다. 이는 사업체 운영 방식과 공제 설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유념해야 할 점은, 사전 설계와 준비에 드는 비용이 이러한 설계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엄청난 재정부담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이다. 밖에서 돈을 더 벌어 재정지원을 적게 받고, 더 큰 학비를 지출하는 것은 결국 헛수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세금 후의 After-Tax Dollar이다. 세율이 20%라면 1달러를 지출하기 위해 1달러 20센트를 벌어야 한다. 반면, 수입을 1달러 벌면 세금 후에는 80센트만 사용할 수 있다. 수입이 늘어나면 SAI 부담금도 증가하며,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이 감소해 재정보조금은 줄어든다. 이처럼, 사전 설계 없이 재정보조를 준비할 경우 이중, 삼중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칼럼에서는 재정보조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단계별로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유무가 재정보조금 재정보조 결과 사업체 순이익